[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개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속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자산관리)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제재심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결론은 내달 나올 예정이다. 제재심의 결정이 최종 제재로 이어지려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달 증선위는 11일과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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