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부동산 보유세 4조6000억원 증가 전망
아파트 공시가격 90% 현실화 시 부동산 보유세 4조6000억원 증가 전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13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가 4조6000억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 상ㅅ으으로만 보유세가 2753억원 늘어나느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종부세 및 2019년 재산세 실적자료를 이용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이외의 시세 변동은 없다고 가정했으며, 덩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30%가 주택을 매각했따는 전제로 계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이 시세의 70.2%로 오를 경우 ▲종부세 1198억원 ▲재산세 1555억원 등 보유세가 2753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2025년에는 ▲종부세 9996억원 ▲재산세 1조1235억원 등 보유세가 2조1231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오르는 2030년의 경우 ▲주택 종부세 2조2441억원 ▲재산세 2조3634억원 등 총 보유세가 4조6075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기준 공동주택 69.0%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5년까지 9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10%가 주택을 매도했다고 가정한다면 보유세는 2021년 301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025년에는 2조3386억원으로 늘게 된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로 상승한다면 ▲종부세 2조7233억원 ▲재산세 2조3634억원 등 보유세는 5조86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보유세 강화로 인한 보유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세수증가분도 달라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20201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변동률에 따른 공시가격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시세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추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