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 10명 중 8명 임기만료 ‘코앞’…인물난에 ‘재선임’ 가닥
[이지 돋보기]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 10명 중 8명 임기만료 ‘코앞’…인물난에 ‘재선임’ 가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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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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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의 사외이사 10명 중 8명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대적인 교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최대 임기 기간을 채우는 관행을 감안하면 교체보다는 재선임을 선호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6일 이지경제가 5대(KB‧신한‧우리‧하나‧NH농협금융지주) 금융지주와 산하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 총 62명이다. 이 가운데 52명(83.9%)이 내년 3월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다.

지주사별로 보면 신한금융 사외이사 10명 중 8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박철, 히라카와유키, 박안순,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이사 등이 대상이다.

하나금융은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등 8명 전원의 임기가 같은 기간 끝난다.

다음으로는 ▲농협금융 6명(이기연, 이준행, 박해식, 김용기, 이진순, 남유선) ▲KB금융 5명(스튜어트 솔로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우리금융 5명(노성용, 박상용, 정찬형, 전지평, 장동우) 순이다

은행권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5명(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박수만, 김준호) 전원의 임기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에 만료된다.

이어 ▲KB국민 4명(권숙교, 임승태, 안강현, 석승훈) ▲하나은행 4명(고영일, 김태영, 이명섭, 황덕남) ▲농협은행은 4명(한정기, 이한주, 이광범, 하준) ▲신한은행 3명(인호, 이준행, 박원석)의 임기가 각각 끝난다.

은행권 사외이사는 회장과 은행장 등 주요 임원을 뽑거나 이들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또 감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더욱이 차량이 제공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등 대우도 좋다.

임기는 통상 2년으로 시작해 연임 될 때마다 1년씩 늘어나는 구조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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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임기 만료를 앞둔 인원은 많지만 실제로 대대적인 교체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재선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KB금융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외이사 대부분은 최장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

실제로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52명 중 최대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3명에 불과하다. 박철‧히라카와 유키 신한금융 사외이사와 윤성복 하나은행 사외이사가 대상이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선임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이 재선임을 선호하는 까닭은 사외이사 후보를 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금융과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여기에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 관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즉, 이해상충의 여부는 물론 학연‧지연 논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

실제로 지난해 1월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추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운 백승현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이 손해보험에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전력이 밝혀져, 이해상충 부담을 넘지 못하고 추천이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제한도 있다. 금융사 사외이사가 되면 제조업, 전자, 유통 등 타업종 사외이사를 못한다는 의미다. 즉 인재풀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자격요건은 더욱 깐깐해지고 있다. 올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 계열사까지 합쳐 최대 9년으로 제한된 게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최대 임기를 5년~6년으로 제한해온 덕분에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업계에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찾기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사외이사 수도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이 이사회 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2~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 조건이 엄격한 것은 낙하산 인사나 권력화 등 부적절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은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선정해야 하니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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