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승인…후폭풍 없나?
외환은행 인수 승인…후폭풍 없나?
  • 심상목
  • 승인 2011.03.01 1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이변없이 승인 관측…외환노조 반발 예고

 

[이지경제=심상목 기자] 금융당국 등이 오는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후폭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주상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와의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외환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고 있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단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신주 상장 유예가 외환은행 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대금이 다 납입된 상황이라 현재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3월2일 정례회의는 일정상 어렵고 16일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 여부 등을 보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따른 상장 유예와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다음주 쯤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보낼 예정이며 현재 공정위 분위기도 큰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외부에서의 걸림돌은 아직도 존재한다. 특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신주상장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을 유보 또는 되돌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의 최종판결 전 승인을 내준다면 앞으로 또 다른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간부와 간부의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소송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유예했다.

 

하나금융은 곧바로 신주 발행 유예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으로 응수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