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68곳 적발…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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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실 건설업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6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를 비롯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신규 적용해 197개의 의심업체를 추출하고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등 등록기준 미달이 25건이다. 또 ▲기타 자료 미제출 또는 조사기간 중 등록말소 4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0곳 ▲서울 18곳 ▲인천 4곳 순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과징금 1억원 이내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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