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 청약 물량, 20%→25∼30%…절반 이상 ‘균등 배분’
공모주 개인 청약 물량, 20%→25∼30%…절반 이상 ‘균등 배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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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비중이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커진다.

아울러 소액 청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개인 청약자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전체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가 차지한다.

반면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내달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 배분’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는 청약 증거금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례’ 방식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증거금 부담 능력이 낮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는 제한된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아울러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증권사별 다른 청약 한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와 증권금융에 중복 청약 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에는 비례·균등의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투자 손실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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