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결정과 관련,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조 위원장은 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국내선 점유율 합계는 62.5%까지 높아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M&A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대한항공의 M&A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뒤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으로 폐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며 “기업 결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증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M&A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데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과징금은 부과하되 형벌 규정은 없앴다. 동의 의결 제도도 도입해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속 고발제 폐지와 관련, “검찰과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어디서 먼저 수사할지 검찰과 합의했으며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발이 늘어난다는 가능성도 공정위가 마련한 장치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