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리테일 ‘랄라블라’ 갑질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공정위, GS리테일 ‘랄라블라’ 갑질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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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의 드러그스토어 ‘랄라블라’가 브랜드 시상식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직매입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 장려금 전가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겠다며 행사 비용 명목으로 상품 대금에서 5억3000만원 가량을 깎았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에는 353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밖에 2016년 1월~2017년 5월에는 납품업체 13곳과 총 17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25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GS리테일이 제공하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판촉 수단을 쓰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GS리테일은 SNS 판촉비 79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납품업체 30곳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2억8000만원을 수취하고,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금액 및 목적, 시기, 횟수, 비율 등은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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