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8245원 인상
[이지 보고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8245원 인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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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지난해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올해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과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700세대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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