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유사수신 기승…금감원, 소비자등급 '주의' 발령
'고수익 보장' 불법 유사수신 기승…금감원, 소비자등급 '주의' 발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23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 고수익’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수신행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방식도 여전하다. 특별한 수익원 없이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로 주로 노인들이 대상이다.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물품·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 목적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하라"며 “보험은 고수익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유사수신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연락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