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 44:1…전년比 2배↑
[이지 부동산] 올해 무순위 청약 경쟁률 44:1…전년比 2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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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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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37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44.0대 1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인 21.6대 1의 3배가 넘게 상승한 수치다.

올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총 19만9736명으로 전년(4만2975명) 대비 4.6배 많았다. 올해 청약홈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11월23일 나온 공공분양 물량인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가 1만6505대 1로 집계됐다. 이어 ▲6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1만3466대 1 ▲9월 9월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1만3880대 1 등 다섯 자리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세종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이어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8만8208대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 자이 3만3863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2만8008대 1 ▲대구 중구 청라 힐스 자이 2만1823대 1 등이다.

무순위 청약은 과거 사업 주체의 재량에 따라 견본주택 또는 사업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2019년 초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화했다. 이어 올해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업무가 이관되며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

특히 미계약분의 경우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된다.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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