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년~3년, 공공택지는 3년~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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