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규제…고소득자 1억 이상 대출금에 DSR 40%
내일부터 고액 신용대출 규제…고소득자 1억 이상 대출금에 DSR 40%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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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30일부터 연봉의 2배 혹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 제한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0일부터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자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이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시행 1주일 앞둔 지난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나선 상태로, 이날부터 전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받는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전세자금대출·주택연금 등을 받을 땐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단순히 연장할 때 이번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적용을 받는다.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주담대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용대출 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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