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12월 49개사 3억2314만주 의무보유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12월 49개사 3억2314만주 의무보유 해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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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49개사 주식 3억2314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1억5642만주) 대비 106.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1억5606만주) 대비 107.1%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9615만주 ▲코스닥 2억2698만주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아이디(12월17일)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덴트(12월3일) ▲스킨앤스킨(12월3일) 등 48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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