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소액‧단기특화보험사 설립 요건 완화…“진입 효과 미미 vs 속단 이르다”
[이지 돋보기] 소액‧단기특화보험사 설립 요건 완화…“진입 효과 미미 vs 속단 이르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02 08: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소액‧단기보험 특화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성장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기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이미 소액‧단기보험을 미니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대로 소액‧단기보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성장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 소액‧단기보험시장은 지난 2016년 보험사 2곳 중 1곳이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의 완화다.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200억원 이상, 질병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 대비 20분의1 혹은 10분의1 수준만 준비해도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 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길 원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기존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돼 보험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보험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가 필요했다”고 피력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망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 반려동물, 전동킥보드,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이른바 ‘미니보험’ 형태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익명을 원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들이 미니보험으로 소액‧단기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규모 자본금으로 출범하는 보험사는 기존 보험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상품 판매 환경이나 마케팅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가 소액‧단기보험상품과 성격이 비슷한 미니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올 9월 기준 ‘미니보험상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교보‧미래에셋‧처브라이프‧오렌지라이프‧하나‧NH농협‧한화생명 등에서 미니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 종류는 암보험, 입원 보장 보험, 상해보험, 교통사고재해보험 등이다.

소액‧단기보험시장이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성장 여부를 장기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의 ‘일본의 소액‧단기보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설립됐다.

일본 소액‧단기보험사는 ▲2014년 82개사 ▲2015년 85개사 ▲2016년 89개사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6년도 보유계약건수와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대비 7.7%, 12.3% 늘었다. 또 2016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한 79개사 가운데 50개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에서 판매된 대표적인 소액‧단기 상품은 반려동물보험, 변호사비용보험, 조난 시 구조 비용보험,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외국인 전용보험 등이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소액‧단기보험 전문업체가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이제야 열렸다”며 “일본이 정착에 10년 걸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장기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존 생명‧손해보험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으로 필요한 것만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상품 이미지 구축 등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소규모 보험사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