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불법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행위다.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유리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투자자가 공시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주가를 낮춰 신주 발행 기준가를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비교적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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