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와 보험설계사‧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 기반으로 이뤄졌다.
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자료 전송 업무 중계기관으로 관여하게 되며,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심평원에 노출된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우려해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당분간 다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임위원회 배정이 바뀌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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