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일렉트릭·한화에어로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위반 제재
공정위, 현대일렉트릭·한화에어로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위반 제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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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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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히가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 배전반 관련 제품 제조를 위탁 및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7곳에 20개의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일렉트릭은 심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면을 제출할 것을 명시했으며 도면 작성 비용을 지급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 의무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화에어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 임가공 위탁 및 납품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4곳에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도의 서면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한화에어로는 심의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 지도를 토대로 지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 경험이 반영돼 하도급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일렉트릭에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한화에어로에는 시정 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자료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 감시도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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