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롯데 등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과징금 54억
공정위, CJ·롯데 등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과징금 54억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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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위
표=공정위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2개 운송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2개 운송회사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 화물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 12개사가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애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다.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차례대로 물량을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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