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보험료 차등제 도입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보험료 차등제 도입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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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등급별 보험료. 자료=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보험 등급별 보험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5단계로 구분해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전혀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고,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지만,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신상품 출시 3년이 지난 후 적용된다. 또 암 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와 치매 환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대상자 등은 보험료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기존 대비 상승한다. 현행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선 각각 20%, 30%로 상향된다.

통원 공제금액도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오른다.

보장 내용이 바뀌는 주기인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건강보험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5년마다 보장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차등제 등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게 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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