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4000억 지급…가구당 44만원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4000억 지급…가구당 44만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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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올 상반기 91만가구에 약 4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결과, 신청한 102만가구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91만 가구에 총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가족 및 생계 부양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가구(3.3%)다.

지급금액은 ▲단독 1916억원(48.2%) ▲홑벌이 1894억원(47.7%) ▲맞벌이 161억원(4.1%)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48만가구(52.7%) ▲상용근로 가구 43만가구(47.3%)로 일용근로가 상용근로 대비 5만가구, 5.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1966억원(49.5%)이다.

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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