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지엠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부평공장 본관에서 26차 본교섭을 갖고 2020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7월22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15일간 부분 파업이 있었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6만대의 생산손실을 입었으며, 노조의 부분 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손실은 3만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잠정합의안은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한국지엠의 차를 살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오는 14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올해 임단협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과 관련,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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