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이르면 다음주 경기 파주,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부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 수성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규제를 피한 경기 파주, 울산, 창원, 천안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1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7%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파주 아파트값은 지난달 30일 기준 4.56% 상승했다. 울산은 남구(1.1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산의 이번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서구 1.32%, 사하구 0.79%, 부산진구 0.78%를 각각 기록했다. 창원은 성산구(1.15%) 의창구(0.94%)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양주, 충북 청주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추가 지정 지역과 해제 지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