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 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을 직접 공사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하도급 업체가 4건의 공사에 쓴 직접공사비만 총 198억500만원에 달하지만, GS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이보다 11억3400만원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해 지급한 것. 직접공사비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가 포함된다.
하도급법에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하도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