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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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내년부터 미용실, 고시원, 휴대폰 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등)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기존 의무발행업종은 77개였으며, 내년부터는 87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 약 70만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1건당 최대 50만원, 1인 연간 2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이 발급됐다. 지난해에는 11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2배다.

반재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폰 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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