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송파·용산 등 주택거래 과열지역 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국토부, 강남·송파·용산 등 주택거래 과열지역 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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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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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권역 및 김포, 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건 이상의 거래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 구리, 김포시,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기간 신고된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3128건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수원시 팔달구 4464건 등 총 7592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이상거래 의심 577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등 탈세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규정 위반 3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대응반은 수도권 이상거래 의심 거래 가운데 잔금지급이 완료된 181건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598건은 진행 중에 있다.

위반 의심사례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세 납부, 이자 상환을 하지 않는 등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의 경우 탈세 의심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했으며, 이는 광명·구리·김포·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율인 0.34%보다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기간 30일이 경과한 뒤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 하는 등 거래신고 위반 사례가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정 위반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응반은 조사 결과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금융사 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탈세 혐의 분석에 나서는 한편 필요 시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또한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거래신고 위반의 경우 지자체에, 등기원인 허위기재는 경찰청에 각각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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