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기업 10곳 중 9곳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95.2%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매우 과도 78.7%‧다소 과도 16.5%)하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고, 강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규정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1억~20억원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을 규정했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4.3%의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이었다.
아울러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군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꼽았고, 대기업은 7.2%, 중견기업은 3.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112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상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강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63.6%)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60.9%) 등이 꼽혔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자 48.8%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0.3%)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0.1%) 등이 거론됐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