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 295.3억원
[이지 부동산]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 295.3억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18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오는 2021년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 중 공시가격 1위는 서울시 용남구 한남동 소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위 10위 표준주택의 총 공시가격은 169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이 ▲연면적 2862㎡ ▲지하 2층~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주택으으로 295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이 190억20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173억8000만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5위, 156억40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주택(6위, 154억원)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서초구 방배동 자택(9위, 123억6000만원)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연면적 3.3㎡당 공시가격은 1983년 지은 강남구 청담동 123.6㎡ 주택이 가장 높으며, 내년 공시가격이 103억2000만원으로 연면적 3.3㎡ 당 2억7600만원이다. 또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한옥은 종로구 가회동 소재의 162㎡ 한옥으로 2021년 공시 가격은 17억9000만원으로 2020년(16억3900만원) 대비 9% 오른다.

한편 2021년에 공시가격 중 보유세를 계산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5%포인트 올라가고 세율도 상승하면서 고가주택이 부담할 세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이명희 회장 주택 보유세(1주택 조건)가 올해 6억9100만원에서 내년 8억7400만원으로 26% 늘어난다. 이중 종부세는 4억9000만원에서 6억6800만원으로 30% 정도 올라간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씩 낮춘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