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571건 전년比 2배 135% 급증…소비자 안전주의경보 발령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571건 전년比 2배 135% 급증…소비자 안전주의경보 발령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1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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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경보가 발령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건(135%)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8%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24.2% ▲10대 12%에 달했다.

전체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로 조사됐으며, ▲배터리 ▲브레이크 불량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사고로 인해 다치는 주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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