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국책은행은 철밥통?…산업‧기업은행, ‘돈’ 때문에 구조조정 지지부진하다는데
[이지 돋보기] 국책은행은 철밥통?…산업‧기업은행, ‘돈’ 때문에 구조조정 지지부진하다는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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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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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권의 연말 희망퇴직이 한창이다. 구조조정 바람이 거센 가운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간 극명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시중은행은 매년 파격적인을 조건을 내세운 희망퇴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은 수년째 지지부진이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한계 등 국책은행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의 연말 희망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1964년 출생한 만 56세 직원이다. 아울러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직원 대상 명예퇴직의 경우, 만 40세인 1980년생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65년생과 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8일까지 1965년생 이상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은 24개월치 급여, 1966년생은 36개월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한다.

1967년생 이후 소속장급, 1971년 12월 31일 이전생 관리자급, 1974년 12월 31일 이전생 책임자급에겐 36개월치 급여를 준다.

외국계 중에서는 SC제일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직원에게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다른 시중은행도 이르면 이달 또는 내년 1월께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은 매년 연말연초에 꾸준히 이뤄지며 정례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000~4000명의 인원이 은행을 떠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의 대중화로 비대면 영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점에 필요한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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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시중은행과 달리 산업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은 요원한 상태다. 2015년 이후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희망퇴직이 중단됐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 기업은행 역시 2015년 말 188명을 마지막으로 전무하다.

국책은행이 희망퇴직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돈’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구조적인 한계 탓에 시중은행과 같은 풍성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상한 규정에 따라 준정년 임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5년) 급여의 45%만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5년간 임금 총 지급률이 290%인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이 금액의 45%만 퇴직금으로 받는다. 수십개월치의 급여와 전직 지원금,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빈약하다.

당연히 국책은행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거들떠도 안보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임금피크제 직원의 비중(2016년 정원 기준)은 산업은행이 18.2%,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2.3%,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책은행은 노사가 합심해 매년 희망퇴직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정원을 통제받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이 늘다보니 고령화되고 그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이유에서다.

국책은행 노사는 전체 임피제 기간(3년~4년) 중 첫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대신 잔여기간의 급여를 희망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2년~3년간 임피제 대상 직원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수당 등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희망퇴직자도 현행보다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녹록치 않다. 예산과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탓이다. 재원 마련 문제와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 문제는 노조는 물론 사측도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고 해결 방안 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도 “임피제 직원이 점점 많아져 인사적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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