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층 10명 중 7명, 생활비 직접 마련…전문가 “주택연금 등 활용해야”
[100세 시대] 고령층 10명 중 7명, 생활비 직접 마련…전문가 “주택연금 등 활용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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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60세 이상 고령자 중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평균 92만원 수준에 불과해 은퇴 부부 월평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1일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 69.9% ▲자녀 또는 친척 지원 17.7%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 1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세 이상(77.2%)에서 가장 컸다. 이어 ▲50대 68.5% ▲40대 66.6% ▲30대 61.0% 순이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이에 하철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리포트 68호’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주택연금은 집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 수석연구원이 제시하는 주택연금 활용 첫 번째 팁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선택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반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과개인연금 등이 준비돼 있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금전적으로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팁은 집값 상승과 하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그러므로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하락 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주택 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 팁은 담보주택 거주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은퇴 초기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지급 유형 가운데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제안이다. 전후후박형은 처음 10년간 월 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기 월 지급금 대비 70%만 받는 유형이다.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하 수석연구원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를 하면 받았던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주택 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며 “이후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리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이 평생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며 “대출 금리가 오르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된다”고 덧붙였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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