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의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 시설업에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 시설업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 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 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 시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