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린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했다. 또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원을 포함해 쌍용차의 연체금은 총 1650억원이 됐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3분기 연결 기준 86.9%로 지난해 말(46.2%) 대비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쌍용차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줄었다. 내수는 7만9439대로 18.3% 감소했고, 수출은 1만7386대로 30.7% 줄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대신할 새 투자자 확보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했으며, 8월에는 쌍용차의 지분을 50% 밑으로 낮춰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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