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회원에 퍼주는 카드사 '과도한 혜택' 막힌다
대형 법인회원에 퍼주는 카드사 '과도한 혜택' 막힌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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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하로 제한된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1%를 초과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지나친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한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 대행 등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마케팅 비용도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50%가 증가했다.

이같은 비용 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회원의 총수익·연간 신용카드 이용액·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야 하고 카드 이용액의 0.5% 내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법인의 98%를 차지하는 소기업은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기존의 서면 동의에서 전자문서, 전화로까지 확대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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