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금감원 김동철 사무관입니다"…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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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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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을 유도한 후 관련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수법을 자세히 보면 사기범 A는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사기범 A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다른 사기범 B가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또 잠시 후 금감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다시금 속인다.

이 때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스러워 금감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지만 사기범은 전화 가로치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챈다.

이처럼 속고 있는 피해자에 사기범 C가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라며 접근한다. 그러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사기범 C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사용도 어렵다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상환을 유도한다.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B에게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줘 피해를 입는다.

이같은 교모한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올해 9월 212건에서 10월 202건, 11월 299건(전월 대비 48%↑)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 요구 시 필히 거절해야 한다.

또 금감원 또는 금융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 요구 시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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