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월 20만→22만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보조금 월 20만→22만 인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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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 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은 지난 2010년(월 15→20만원) 이후 11년 만에 인상이다.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5→6만원) 이후 8년 만에 인상이다.

국토부는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 왔고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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