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도덕적해이 횡행…펀드 자산 빼돌리고 사익 편취
사모펀드 운용사 도덕적해이 횡행…펀드 자산 빼돌리고 사익 편취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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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일부 전문사모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지난 8월24일부터 사모운용사 18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적정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사모운용사(233개사) 가운데 위험성이 큰 운용사 7.7%를 먼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전문사모운용사 대표이사와 운용역들은 회사 운용 펀드가 갖고 있는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헐값에 매수했다. 사들인 비상장주식 일부는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B사모운용사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에 투자받은 펀드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 시 부실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고 새 펀드를 설정해 C업체에 자금을 보내줘 펀드 손실을 일으켰다.

운용 업무를 하면서 펀드를 설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임직원이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D운용사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 자산운용사와 판매사를 소개시켜주고 이 업체와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령했다.

또 E운용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 주선하면서 여러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 기준 없이 판매사의 관여에 따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설정, 운용한 사례, 임직원용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한 사례,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에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제보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법 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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