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핵심 설명서 제공,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이지 보고서]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핵심 설명서 제공,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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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지금까지 일부 보험상품에만 제공되던 핵심 설명서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상품에 지급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내년 3월부터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보험 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출시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해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도다.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하는 대신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최초로 적용된다. 또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021년 2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신규 도입(2월)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6월)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도입(6월) 등이 실시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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