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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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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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추가 지급된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조치도 시행된다.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이밖에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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