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최종 증여세는 정용진 부회장 1917억원, 정유미 총괄사장 1045억원 등이다. 증여세 납부는 5년간 분할로 진행된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9월2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미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에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 18.55%, 정유미 총괄사장은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하게 됐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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