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59개사 주식 3억244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량은 이달(3억2314만주) 대비 0.4%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2억3515만주) 대비 38.0%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9211만주 ▲코스닥 2억3228만주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2021년 1월2일) 등 7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진소재(1월1일) ▲와이오엠(1월1일) 등 52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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