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직무와 관련한 식사 접대와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4257억원(13.9%) 감소했다.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지난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금액 5000억원을 초과 대기업 1개사당 평균 접대비도 2016년 24억3100만원에서 2019년 18억원으로 30.0% 줄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1개사당 평균 접대비 역시 1700만원(2016년 신고분)에서 1400만원(2019년 신고분)으로 감소했다.
접대비가 1년 만에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2017년 신고분에는 2016년(12월 결산법인)과 일부 2017년(3∼9월 결산법인) 기업활동이 반영된다. 이 시기는 김영란법이 시행 시점(2016년 9월)과 맞물린다. 2017년 신고분부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2016년 신고분까지는 시행 전이 주로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