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일부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를 포함해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11~12월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올해 3만 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또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개설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했다.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30만건에 달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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