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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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은 점을 들어 특고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대상자는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14개 직종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조직의 구속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IT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수와 관련된 업계 실태 조사를 마친 뒤 고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세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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