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심사중단제도 개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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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 제재에서 금융회사에 경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6일 비대면 방식의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위 측과 금융업계, 보스톤컨설팅그룹(BCG),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석해 올해 금융산업 전망과 금융정책제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에는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십수 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답습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사가 임원 선·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나 해외직접투자 금융사의 대표자 명의, 소재지 주소 등을 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내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 제재는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 제재는 과감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 위원장은 "평상시에는 말이 소보다 헤엄을 훨씬 더 잘 치지만 급물살을 만나면, 말은 자신을 과신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다 지쳐서 죽고 소는 흐름대로 조금씩 전진해 산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서도 그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년(辛丑年)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더욱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과 함께 관행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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