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 “보험설계사 횡령 주의해야”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 “보험설계사 횡령 주의해야”
  • 이성수
  • 승인 2011.03.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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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료 수령 권한 없어”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사고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의 친분과 보험왕, 최우수설계사 등의 화려한 명성을 바탕으로 고수익 보험료계약 또는 투자상품을 미끼로 보험료 횡령 또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4일 <이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청약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며 “보험설계사와의 현금거래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계약 이외의 고수익 미끼 등 다른 상품의 투자 유혹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설계사 이모씨는 부산에 사는 김모씨 부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해 총 44건의 계약을 설계사 임의로 대출과 해지를 수없이 반복했다.

 

김모씨 부부의 납입원금은 12억2000여만원이나 설계사가 불법 대출해 편취 후 상환한 금액은 12억7000만원으로, 남은 원금에 대출금과 이자를 빼면 오히려 1억3000만원의 빚만 남았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발로 수사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알리안츠생명에서 10년 동안 설계사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보험왕을 5번이나 했던 것을 내세우며 그동안 보험거래를 했던 동대문상가의 상인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준다며 100여명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아 2~6개월간 6%정도 배당금을 지급하다 잠적해 보험료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보험사의 청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회사와의 보험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거래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면 설계사와 소비자와의 개인 간의 거래로서 회사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조 사무국장은 “보험설계사와 계약자 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몰아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는 직접 수금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반드시 보험료영수증을 받고, 보험사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나중에 보험료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사무국장은 끝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직원수금은 전체의 약 3%정도(약 2조3000억원)이나, 고액계약 일일수금 등으로 보험료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보험사는 영수증발행, 입금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보험료 횡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이런 점을 유의해 보험료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고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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