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헬스장·노래방 300만원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헬스장·노래방 3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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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 DB
사진=이지경제 DB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된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피해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학원‧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오락실‧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12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중에는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80만명 중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달 11일부터 지급된다. 이미 지난 6일 안내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신청 기한은 11일 오후 6시까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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