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이지 보고서]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1.10 12: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0.5%)을 고려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 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인상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650원 오른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55만명이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상승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인상된 17만5330원이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수급자는 가입 기간 가운데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이는 본인이 낸 만큼 연금으로 돌려주되 사회보험 정책인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자와 소득이 적어 적게 낸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계산식이다.

지난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243만8679원) 대비 4.1% 올랐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