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사업자번호 '홀수' 신청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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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학원‧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오락실‧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12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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