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 등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에 표시하고, 행사 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관련된 권리관계를 당사자간 확인해 새 집주인과 매도인 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해 분쟁을 차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 조성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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